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2조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