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등
제9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