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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간사 등)

간사 등

제9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등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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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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