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