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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제7조

제7조(전문위원)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역사ㆍ문화ㆍ국가유산ㆍ도시계획ㆍ경관ㆍ지역개발 또는 관광 등(이하 이 항에서 "역사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역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역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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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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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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