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1조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