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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ㆍ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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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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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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