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제21조의2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ㆍ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