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2조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1.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 2. 국가유산 관람료 등 국가유산 활용에 따른 수입금 ②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이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역사문화권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