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제22조
제22조(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을 말한다. 1.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 2. 국가유산 관람료 등 국가유산 활용에 따른 수입금 ②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이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역사문화권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