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7조의2
제7조의2(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2. 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 3. 도시숲등의 이용도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