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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7조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2. 「도로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자 ③ 법 제12조제6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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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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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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