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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병해충ㆍ산불ㆍ산사태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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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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