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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제2조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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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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