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제6조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마다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