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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제6조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마다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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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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