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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5조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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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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