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조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를 받은 나무와 토지등의 취득, 관리ㆍ처분 2.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