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인용 형식「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