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8조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