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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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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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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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