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계법령의 범위
제4조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