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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0조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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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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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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