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0조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