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제14조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