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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행정처분)

행정처분

제19조

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의무자가 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된 사유를 소명한 경우로서 그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곤란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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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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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행정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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