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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시설 등의 공동사용

제22조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① 법 제30조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평가ㆍ점검 3.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 및 공시 5.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 3. 전산자료 보관 장치 4. 사무기기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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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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