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적용제외 신청의 접수 및 적용제외의 검토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검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4.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검토 6.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8.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접수 및 검토 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라. 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요건 검토 나.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요구 다.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6항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에 대한 통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만 해당한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조치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의 결정 및 그 통보(법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법 제2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치, 조치 요구 또는 통보 내용의 기록 및 보관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회 요청의 접수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회 결과의 통보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28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14.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의 보고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