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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제15조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2.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또는 재무건전성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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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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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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