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2조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