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제13조
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1. 자기자본의 현황 및 규모 2. 중복자본의 현황 및 규모 3.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모 4. 추가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