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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제16조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2.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적정성 3.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유ㆍ지배구조의 적정성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이하 "위험관리실태평가"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자본 규모, 위험관리 현황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실태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그 결과가 적정한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평가하며,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평가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관리실태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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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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