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0조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