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