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제8조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소속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총액의 규모 2.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모 및 출자 횟수 3.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및 지배력의 정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