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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적용제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적용제외)

적용제외

제5조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2. 금융회사의 자산ㆍ자본총액ㆍ매출액의 규모 및 종업원 수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금융회사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의 적용제외(이하 "적용제외"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용제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금융회사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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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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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적용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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