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대상 등
제2조
제2조(진료대상 등) ①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사람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7.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 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12.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료대상자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