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해제
제4조
제4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자의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겸직해제
제4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자의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겸직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