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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제11조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할 것 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 등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 ③ 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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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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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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