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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제5조

제5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소방병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소방병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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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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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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