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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

제8조

제8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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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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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결산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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