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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공무원의 파견

제12조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소방병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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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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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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