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제3조
제3조(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이하 "안전관리공급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이하 "긴급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의료제품의 사용 현황ㆍ효과 2.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 결과 3. 제조판매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제조허가, 수입허가, 제조인증 또는 수입인증(이하 "품목허가"라 한다)을 받은 의료제품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을 대체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