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5조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추적조사의료제품수입업자등으로 하여금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료제품의 종류, 특성, 안전성 또는 위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