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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제6조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제품별로 추적조사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1. 의약품: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조사 실시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적조사계획 보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3항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3. 제5조에 따른 추적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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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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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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