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