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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제17조–제2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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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제17조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제18조

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원격교육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6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제19조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3. 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ㆍ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량ㆍ학습시간ㆍ진도율 2.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3. 그 밖에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 관리 주체,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20조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제21조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2조

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업무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 및 국제 협력

제23조

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 ①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과 관련한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교육 기술 정보와 인력의 교류 지원(교육훈련을 포함한다) 2. 원격교육 전문기술의 조사 및 연구 3. 원격교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원격교육 관련 공동 사업의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민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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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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