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제17조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