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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제21조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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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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