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1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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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ㆍ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대체학습 등 지원
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