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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제11조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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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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