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6조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의 교육기관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 제2조제1호마목의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 →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