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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제8조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①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교등 내에서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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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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