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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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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12조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제2조제1호다목의 교육기관 2.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제13조

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①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의 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격교육 과정을 공개강좌로 운영할 수 있다.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제14조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5조

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격교육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2.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시설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제16조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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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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