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제16조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